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6월15일 24번

[상법(보험편)]
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, 상법규정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보상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보험자는 잔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②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.
  • ③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면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.
  • ④ 상법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.
(정답률: 74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."입니다. 이유는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보상금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. 이 때, 보상금액이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공제한 후에도 보상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금액에서 잔액을 공제하여 보상을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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